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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신청방법

by 박미림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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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로서 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급 개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대상자격

 

 

생계급여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고, 쌀과 부식 및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연간 1억을 초과하거나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월간으로 환산한다면 834만 원 이상이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제가 아직 적용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중증 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가 확정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2024년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로 확정되었고, 23년에 30%에서 2%가 확대되었어요. 2023년도에 생계급여에서 제외된 분들 중 2%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차 기호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매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40만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대상의 소득 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1,833,572원 이하 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 자체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통장사번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지원 내용 외 혜택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방비 지원, 자활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의 세부사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교육급여: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 주거 급여: 월세 또는 보증금 지원
  • 장제급여:난방비 또는 냉방비 지원
  • 자활지원사업: 자활근로 또는 자활교육 참여지원 
  • 기타 혜택: 양곡할인,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신청하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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