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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공제

by 박미림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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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체크, 신용 카드, 현금영수증 알아보기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른 듯싶지만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 시기에 얼마나 납부되는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바로 절세와 직접적으로 열결 됩니다. 개인의 생활비용 등  다양한 항복에 적용될 수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본다면, 세액공제는 직접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금액, 비율을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은 대표적으로 총 7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인적, 주택마련 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 및 보험료 공제입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든 자료나 검색 해 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급여, 보너스등 근로 소득에 해답됩니다. 정확히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총 급여 공제율 (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총 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사례] 총급여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공제금액) 1,032만원 = 750만원 + (3,380만원 - 1,500만원) × 15%

    -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 3,380만원 - 1,032만원

   ※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요건,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의 계산시 적용

 

 

2. 인적공제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예를들어 자녀가 2명이면  300만원입니다.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자 중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가족구성원의 의료비가 본인의 당해 총급여의 3%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경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것입니다.

4. 기부금공제

정치자금, 법정, 우리 사주조합, 지정(종교, 사회복지법인 등)에 본인이 기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공제받는 것입니다.

 

 

 

 

 

 

5. 연금계좌공제

연금저축계좌(펀드) 연 최대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IRP 등) 연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섞어서 연금저축 300만 원 +IRP 600만 원(총 900만 원이 최대)으로도 가능하며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연 납입금의 15%, 초과는 12%입니다.

카드/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 카드 및 현금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서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공제율 30%로 두 배 더 높으므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해야 공제율이 최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면 25% 150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하고 그 후부터는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써도 되는 금액을 굳이 25% 맞추려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공제 항목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사용분을 추가로 공제를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체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오는 가장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뭐가 많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생활패턴과 소득상황에 맞는 공제를 적절히 활용해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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