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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by 박미림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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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환인 근로 장려금을 5월에 신청한 가구는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더 빨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 자여 장려금을 8월 29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은 2조8274억원으로 261만 가구(근로 장려금 225만 가구, 자녀장려금 36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달 받는 장려금을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가구당 약 11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 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장려금 지급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69.5%로 가장많고, 이어 홑벌이(24.5%), 맞벌이 가구(6.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3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22.9%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득 종류별로는 일용 근로(51.1%)가 상용 근로 (48.9%) 보다 많았습니다.

 

 

 

장려금은 신청한 예금계좌로 8월29일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 수령신청)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접속-마이 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조회-우편물 보기'이 걸로를 거쳐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

 

근로 장려금 놓친분들은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

근로 장려금은 신청기간(5월 정기신청, 2022년 소득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했을 때보다 10%가 감액돼 90%로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자동 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 돠 총 급여액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3.5.1~23.5.31

기한 후 신청기간

23.6.1~23.11.30

 

장려금 심사 및 지급

1. 정지지급: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29일 지급)

2.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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