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을 일시에 근로소득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하고 실업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원내용
- 구직급여:이직일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120일부터 270일간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60%를 구직급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 개별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해서 지원합니다.
- 훈련연장급여: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동안 연장해서 지원합니다.
- 특별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를 60일동안 연장해서 지원합니다.
이기준을 토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다보니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한액 | 상한액 |
61,570원 | 66,000원 |
1일지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규정되어 있어 최소 61,570원 이상 지급해야하며,최대 66,00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를 한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연령 및 고용 보험의 가입기간 일수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 이후 개별상담을 거쳐서 일정을 안내받고 수급 자격 통지서를 받으면 됩니다.
1.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2. 개인서비스 카테고리-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눌러서 이동합니다.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성함,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입합니다.
4. 다음으로 근로 내역과 산재 휴업급여수급권, 취업내역등을 기입합니다.
5. 그리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및 구직활동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과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원들은 실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주며,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