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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 금액 알아보기

by 박미림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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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정보 변동 없고,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시는 분은 자동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신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1. 소득기준-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 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본인포함) 중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을 가    진   사 람

 

한부모 가정:한부무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위조건을 만족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이 존재하더라도 중복하여 주는 건 아니고 세대원의 수에 따라서만 지원 금액을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 금액 (2023년 총 지원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여름 31,0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선택하여 요금 차감 가능하면 겨울 바우처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원가능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 면사무소 나 행정 복지 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위에 말씀드린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완료되며, 신청기간은 현재에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29일까지 이니 놓치지마시고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지원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인지상정 계절별 사용기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7월1일~2023년9월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10월11일~2024년4월30일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중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 (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 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결제 완료 필요

 

 

 

요금 차감에는 여름전기, 겨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를 아파트 거주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등에 해당됩니다.

 

해당에너지의 최금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 행복카드를 사용하기에 유리하신 분들은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다양한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등으로 읍. 면. 동에서 신청 후 은행등에서 국민 카드를 발급해 필요한 에너비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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