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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by 박미림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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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 동안 내가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정산하여,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2024년 1월과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렵고 복잡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 하여 미리 보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금 산정 기준은 소득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를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이 적용 됩니다.

과세 표준구간 

올해부터 과세 표준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 이하에는6%,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는 25%, 그리고 4,6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5,000만원 이하로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결정되므로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소득을 과세표준 아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율구간에 따른 막대한 금액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연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본인의 총급여에 맞는 연간 공제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25%=1250만 원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이라면? --> 공제받는 게 없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1250만 원 이상 써야 함 

 

예를 들어 내 급여가 5천만 원 이라고 한다면 

5천만원 ×25%=1250만 원이 넘는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2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을 썼다고 한다면 1500만 원-1250만 원 금액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 주어 집니다.

연간 공제 한도  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1억2000만원이하 250만원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200만원 

 

과다 공제에 대해 

형제자매 (기본공제대상자 포함 )가 사용한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형제자매 빼고 존속, 배우자, 비속가능 (자녀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사용급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공제율(기준) 한시적 상향
전통시장  40% 50%
문화비 30% 40%
대중교통 40% 80%

 

전통시장과 문화비의 한시적 상향은 올해 4월분부터 반영이 되고 대중교통의 경우 올해 내내 80% 적용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비도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는데 영화 관람료만 포함이 되고 팝콘이나 콜라, 굿즈등을 구매한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팁안내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순서

우선,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는 30%로, 연소득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연간 신용카드로 1,25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15%인 15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음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공제율이 30% 이므로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더유리합니다.  

2. 결제 순서에 따른 공제 방식 

연말정산 시에는 결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먼저 공제됩니다. 그래서 연소득 대비 25%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 

만약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이 25%를 넘었다면 , 그 이후 사용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35%인 1500만 원 까지는 카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월 100~150만원을 사용하고 , 그 1500만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카드 사용 전략을 잘 짜면, 연말정산 시에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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