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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자동차세 감면)

by 박미림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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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1.다자녀 특별공급 및 주거혜택

 

 

1.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아이가 2명 이상일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이 동벙일경우 만 1세 이하 있는가구 우선공급 

조부모, 손자, 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공급 대상에서 조손가정 포함

아이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 고려

다자녀 특공 배점 2명부터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2.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일정 조건하에 4억 원까지 (2자녀부터 우대금리)

주거안정 구입자금 일정조건하에 2억 원까지 융자(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 0.5% 우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7000만 원까지 (전용 60㎡ 이하 연 3.1% 금리 /0.5 우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 적용

3.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2명 이산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용 85㎡ 이하 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전체세대의 10% 범위 내에서 1세대 1 주택 기준 

2.자동차세 감면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때 자녀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보통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차량 가격에 표준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차를 사면 취등록세를 내는 건데 이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승차정원 7명이상~10명이하 승용자동차

나.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취득세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이하 취득세 면제 (단,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만 무한정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140만 원~200만 원)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3.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

 

 

다자녀 국가 장학금 은 3명 이상 가구에게 혜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둥이 가정의 가구원의 대학생으로 미혼

신입 편입자는 입학당시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은 국가 장학금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완료하여 소득 파악된 학생 

 

신청기간

신청일정:2023.11.22(수) 9시~2023.12.27(수) 18시 

심사기준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기초/차상위:직전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

장애인: 성적기준 미적용 

C학점 경고제:1~2구간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도 2회 한해 경고 후 수혜 

구간별 지원 금액

다자녀장학금은 지원 구간에 따라 다르며 셋째부터는 구간 없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됩니다.

기초/차상위:첫째는 학기별 350만 원 연간 700만 원, 둘째는 전액 장학금 

1구간~3구간:첫째, 둘째 학기별 260만 원, 연간 520만 원

4구간~8구간 : 첫째, 둘째 학기별 225만 원, 연간 450만 원

4.기타 혜택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변경하여 할인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영유아 동반자 우선입장 (패스트트랙 도입검토)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초등 돌봄 교실:지원 대상 확대

아동 돌봄 서비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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