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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by 박미림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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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 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로서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 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개인 사업장 대표자의 종합 소득신고 시기를 고려해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초과금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초과금 기준은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되어 있는데 1 분위는 저소득층이며, 10 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기준으로 1 분위 소득자가 120일을 초과해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13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간 보헙 공단에서 내어 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천545명으로,이들에게 총 2조 4천708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입니다. 

 

사전 급여는 병원,요양 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총액이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병원 혹은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게 되고

사후 급여는 당해 연도에 환자분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경에 최종 합산해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금액을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서 환자 분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건강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MRI 비용, 보험료 체납 이후 진료, 금액에서 기타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2인~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초진,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본인 금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의 혹은, 중대한 과시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등이 확인이 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전부 혹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 환수 고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수 있는데 그 외에 팩스나 ARS, 우편등을 통해서 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 통지서를 통해서 환급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환급 조회 및 신청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로그인 인증이 된 경우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 하며, 대상 금액이 조회가 되는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신청 시 알아둘 점

개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사전에 해놓았다면 따로 할 일이 없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올해는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사전에 해당된 상태라고 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도 매년 해당제도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모두 조회해 보신뒤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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