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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

by 박미림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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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 결제원에서 일반 공급분과 일괄 추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 주택및 임대주택

 

공급물량: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15%, 국민임대 :30%)

 

 

청약자격: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매월 정해진날(신규일 응당 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민영주택지역별 납입 인정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민영주택 지역별 85㎡   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입주자 선정방법

 

1순위: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 기간이 3년 초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출산:임신 및 입양포함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혼인 관계 증명서 신고일기준) 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민영이 아닌 국민주택경우에는 신혼부부는 물론 만 6세 이하의 자녀 (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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