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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

by 박미림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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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는 유형재산, 무형재산 모두를 포함하며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증과 사인증여는 해당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라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말하며 수증자가 영리 법인인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24년도 1월 1일부터 바뀌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신혼부부(결혼 혹은 출산 혹은 결혼과 출산)의 증여세에 대해서 최고1억 5천만 원까지 면제한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

 

1. 혼인공제

여, 야 모두 합의점을 이뤄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여 면제 받는 증여세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결혼일을 기준으로 전, 후 2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최고 1억 원까지 면제될 수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 공제 5,000만원과 이번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증여세공제한도금액 1억 원으로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에 부부가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어서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출산공제 이외 출산뒤 2년간 이루어진 증여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혼인하지 않은 미혼모의 출산이더라도 최대 1억5천만원(기본공제 + 출산비 공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3. 자녀세액공제확대 

 

바뀐 공제 세액공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4. 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낮춤으로써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총 급여 바뀐 월세액 세액 공제소득기준 한도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 한도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한도액만 따져 볼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할 때 내야 할 증여세세율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액이 커질수록 증여세도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액을 직계존속 관계를 활용하여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누진공세의 의미는 이전 구간에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므로 증여세 산출은 나며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이중에서 1억 까지는 10%세율이 적용되어 1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1억원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다시 1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해서 총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산출 세액에서 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1천900만 원이 최종 세액입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세 신고는 기한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신고 할 때 증여를 받은 날의 달의 마지막날로 무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방법으로 매도를 하는것이 아니라 5년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줄일수 있고 아니면 친인척에게 먼저 소지를 하게 두고 3년 이상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또 기준시가로 세액을 산출하는 만큼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세금도 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및 절세 방법

 

증여세 계산방법 및 절세 방법

증여세 계산방법 첫 번째 방법- 구간별 과세표준 계산 1. 재산가액 -면제한도 =과세표준 2. 구간별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신고공제 = 최종 납부세액 🔍증여세 자동계산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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