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 한 곳에 지어진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등
젊은 계층 80%, 노인계층 10%, 취약계층 10%의 비율로 공급되기 때문에 각각의 입주 자격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인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 개 구성원이거나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청년은 사회초년생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입주 조건에 해당하셨다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2023년 적용 소득및 자산기준
①소득: 3인기준 (100%) 약 671만 원, (120%) 약 806만 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②자산
대학생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총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예비 )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그 외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행복주택 신청 방법
1.LH청약 플러스 (LH청약센터 ) 홈페이지 검색 후 입장 합니다.
2. 메인화면 좌측 하단에 [임대주택]을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3. 공고문 카테고리에서 유형, 지역, 상태, 기간, 공이 고명을 선택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지역이나 유형
[행복주택]을 선택 후 검색합니다.
4. 아래에 현재 진행 중인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모집 내용을 접속해서 확인 후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이후 접수기간 및 청약 방법 등을 확인 후 청약하기를 진행합니다.
임대조건
●법적근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임대조건의 결정:임대 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인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표준임대 조건
표준임대보증금=임대시세 ×공급대상 계수 ×50/100
표준임대료=표준임대보증금 ×시장전환율
●공급대상 계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
청년 행복주택: 거주기간/시세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단지 근로자는 6년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6년 (자녀 있으면 10년)
거주기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는 20년
임대시세: 시중시세의 60~8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