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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실업급여

by 박미림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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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실업급여란?

희망퇴직 실업급여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퇴직을 권고한 경우,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일부기업에서는 조기 퇴직을 고려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더 많은 공석을 만들고 , 동시에 기존 노동자들의 복지와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본인의 이사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2조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희망토방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퇴직)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경우

구직활동을 하려는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 부합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권고사직,정리해고,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폐업, 도산, 합병등)

 

 

희망퇴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직신청 및 신청서 작성 

 

워크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구직신청을 마치고,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및 관련서류(이직확인서, 퇴직금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구직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지사에 제출

 

 

수급자격 심사 및 실업급여 수령

고용보험 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지격 심사를 마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실업급여 수령

 

희망퇴직 실업급여의 혜택

재취업 준비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기회 확대

희망퇴직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재취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직 중 보장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아직 고용 상태일 때 미리 신청하고 퇴직 후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의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지급액

희망퇴직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희망퇴직 실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 ×※소정급여일수 ×50/100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합산하여 3개월로 나눈 금액

 

※소정급여 일수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희망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발적 퇴직

해고, 징계해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직을 종료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희망퇴직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서류 준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직확인서, 퇴직금면세서, 고용보험 ㅍ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구직활동계획서

 

희망퇴직 실업급여 퇴직 후 당장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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