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로서 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급 개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대상자격
생계급여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현금을 지원하고, 쌀과 부식 및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연간 1억을 초과하거나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자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월간으로 환산한다면 834만 원 이상이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제가 아직 적용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중증 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가 확정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로 확정되었고, 23년에 30%에서 2%가 확대되었어요. 2023년도에 생계급여에서 제외된 분들 중 2%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차 기호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생계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매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540만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약 573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대상의 소득 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 1,833,572원 이하 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 자체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수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통장사번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지원 내용 외 혜택
생계급여를 받으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방비 지원, 자활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의 세부사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교육급여: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 주거 급여: 월세 또는 보증금 지원
- 장제급여:난방비 또는 냉방비 지원
- 자활지원사업: 자활근로 또는 자활교육 참여지원
- 기타 혜택: 양곡할인, 청년희망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신청하기)
1.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요건: 자격조건은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양할 사람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의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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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 512만 1080원 대비 5.4% 인상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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