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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쉽게보기)

by 박미림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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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란 

주휴 수당은 노동자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이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 수당입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1)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소정 근로일 개근했을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휴게시간제외) 근무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한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 기업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는 상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업체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 근로 시간을 만족하고, 개근을 했다면 누구나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므로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근무환경이라 할지라도 위에 언급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 수당

 

 

알바 (아르바이트)처럼 단기간 근무 하는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 동안 결근하지 않고 개근

3)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 조건 상관없이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확인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반적인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자를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일반계산법

기본공식=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

일반적인 월급제 직장인인 경우 위의 공식에 따라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 알바와 같은 경우 근로 시간에 따라 계산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할 때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고, 주 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근로 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용자(사업장)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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