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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계산법)

by 박미림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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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발생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 후가지급

1년 미만이거나 1년에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

3년 이상 출근하면 근로자에게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한도 지급)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인 말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주휴수당도 주휴일이라고 일을 하지 않아도 일급이 발생되지만 의미와 계산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60조 를 근거로 5인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발생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사용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했던 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는 걸 뜻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기업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것 

1주간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연차 개수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족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기업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으며, 한 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이 됩니다.

 

직장인 연차 개수는?

1년 미만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발생 (신입)

1년 차 15개

3년 차 16개 

5년 차 17개

7년 차 18개

9년 차 19개 

11년 차 20개

13년 차 21개

15년 차 22개

17년 차 23개

19년 차 24개

21년 차  25개  (유급휴가 최대일수 25개)

 

동일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면 근속기간이 2년 경과할 때마다 연차 개수가 하나씩 추가되어 21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최대 2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걸 단순한 혜택이 아닌,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직장으로부터 연차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오 문의 해야 합니다.

 

3. 연차 수당 계산, 계산법 

 

(일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근로시간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 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209시간의 근로 시간이 산출되는데 여기서 상여금이 있는 경우 급여와 상여금을 합하여 계산돼서 나오는 임금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연차계산기 -노동 OK

 

 

세부적인 급여 및 근로 조건 입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동 OK가 가장 좋으니 활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해당 사이트 상단 메유로 들어가서 각자 상황에 맡도록 본인의 연차, 1주 근무시간, 급여약 등을 기재한 후 계산버튼만 눌러 주시면  세부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기준 

 

 

다 소진하는  것이 좋지만 다 못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근로 기간이 만 1년이 도래하는 날까지, 1년 이상 근로자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 사용 촉진제도라고 하는데 회사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유급휴가 잔여 수량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휴가 계획을 서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 계획을 정해서 제출하지 않을 때 회사가 2개월 전에 한번 더' 휴가 쓰시오'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보상해야 하는 귀책사유가 없어집니다. 즉, 이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연차 사용 촉진 을 받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 할수 있으니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차 수당은 수당이 발생 하는날기준  3년 이내에 청구 해야 합니다. 3년 지나면 수당 청구권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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