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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확인하기)

by 박미림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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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줌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접속후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①나이 입력: 주민번호 앞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②고용보험 총가입기간: 가입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

③1일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입력

④월간평균임금을 입력

⑤계산하기 버튼 클릭 

 

예시) 30대의 연령을 가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36개월,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 월간평균임금 2,500,000원으로 이와 같은 조건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실업급여액)은 61,568,예상지급일 수 180일입니다.

총 예상 지급액=61,568원 ×180일=11,082,240원

 

본인의 예상 실업급여액이 궁금하시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되어 수급자격이 될 경우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령과 가입기간 그리고 장애 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5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10년 초과 : 240일 

 

2) 50세 이상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산~10년 미만 :240일 

10년 초과 : 270일

 

50세 이상 이거나 장애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은 동일하고 1년 이상부터는 근로 기간이 같더라도 30일이 연방 됩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이고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 (피보험 단위)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 (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 혹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할 것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함 

고용보험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가능 한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 귀책사유

●통근곤란(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곤란)

●정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 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를 실시합니다. 이제부터 근로자는 실업상태입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교육 실시 (온라인가능)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불인정일 경우 재심사 청구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실시함 (최초 대기기간 7일 이후 급여지급)

●구직활동 -구직급여: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동안은 취업활동을 실시하여 취업의 의사를 보여주어야 함

 

기본적으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동안 고용센터에 주기적인 방문을 해야 하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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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 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50세 기준으로 나뉘는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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