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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최신정보)

by 박미림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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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8세 미만의 아동 (0~7세 아동) 출생기준 매달 10만 원씩 적용됩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8세미만의 아동 (0개월~95개월)

▶국적 및 주민등록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보호자요건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률상 보호자인 경우 

 

아동수당 신청 기간및 방법 

 

 

1.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함

●보호자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함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출생 후 60일 (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지급

2. 아동수당 신청 방법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 (www.gov.kr)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누리집)

3. 아동수당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등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디딤씨앗통장등
  • 미혼부자녀:법원등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일 경우 증명서류
  • 복수국적, 국외출생: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사본, 국내여권사본등
  • 난민: 난민증명서
  • 보호자 확인이 필요할 경우 : 법원 판결문, 결정문,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혼), 기본증명서 상세본

아동수당 지원 금액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25일이 토, 일용일, 공휴일인 경우 그전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출국일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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