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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모의계산)

by 박미림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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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양도 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 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 (실현보유이익)이며, 이러한 성격을 소득을 발생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사업소득)과 양도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은 

 

 

양도는 매매,교환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등의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변동표 입니다. 과표(과세표준)는 대략"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50만 원)"이고, 양도세는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세를 빼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표가 4억이라면 4억에 세율 (40%)를 곱하고 누진공제(2,540만원)를 제 이면 니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집을 매매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매도자가 자진해서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세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챙겨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 신고양식을 작성한 후 함께 제출합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서에는 자산종류,자산소재지,양도일자,양도면적,양도가액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대로 한 후, 계산이 끝나면 은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거나 더욱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요령,작성사례등이 게시돼 있는데, 이를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경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접속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신고 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 계산기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니만큼 믿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 자동 계산 이용을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뒤 세금 종류별 서비스 메뉴 중

양도 소득세를 클릭해 양도소득세 전용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

종합안내 포털에서  미리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 메뉴 내에 있는 양도 소득세 미리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미리계산 페이지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가장 상단의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항목 우측 계산기를 클릭해 이용하면 되는데 해당 서비스는 비로그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 상단에서 기본사항으로 양도 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한 뒤 양도 물건 종류를 선택하시고 거래 금액란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제로 받은 양도 가액을 입력하고 이어서 조회를 클릭해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등을 입력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미등기 양도와 상속받은 자산여부를 선택하시고 항목에 따라서 해당하는 내용은 예를 선택해 주신뒤 세액 계산기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양도 소득세 자동 계산 결과를 학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굉장히 복잡한 편이니 자동계산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동계산 서비스는 모의계산의 결과 값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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