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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by 박미림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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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란?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

 

 

직장을 다니는 분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보시면 많은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와 개인 반반씩 부담합니다. ​

9%인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면 나라에서는 이 돈을 잘 운영하고 있다가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었을때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 종류

 

  •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사망일시금: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이외에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연령이 되는 가입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노령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 있는 조건

 

1.최소 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5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3.23년 기준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한다(월 2,861,091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쳐서 이 금액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이주로 자진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56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출생연도별로 차등적용이 됩니다.

53~56년생의 경우는 56세,57년~60년생은 이렇게 한 살씩 늦추어지고 1069년생 이후로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청구 시기에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예시: 1964년생 (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방이 힘드신 분들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날지급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등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상황에 따라서 일찍 신청할 수도 있고, 나에게 맞게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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