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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by 박미림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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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을 성공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범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취업성공 수당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라는 전제조건을 1유형,2유형 수급자를 나뉩니다.

지급요건 및 지급액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했을때,창업했을때, 특수 형태근로 종사자로 취업했을 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취업 후 6개월, 1년 근속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고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 할 경우 지속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지속 참여 신청 후에 재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청은 사업진행 중일 때 1회만 가능하고,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지속참여 신청서]를 방문 제출합니다.)

취업성공 수당 지급 기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 된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 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단 유해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취업 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 할수 있으므로, 지급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6개월 이후부터 홈페이지 또는 상담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였다면 기간을 체크해서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성공 수당 신청 할떄 신청서 및 취업 증빙 자료등 3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수준, 근로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근로계약서)

취업성공 수당 지급불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

2. 사업장 대표가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

3.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대상 일용근로자

4. 별정직이나 한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5.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사업

6. 유사사업에 지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급기 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기간에 해당된 바면 면접 혹은 취업확정 전에 취업할 업체 쪽에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유의 사항

 

 

1.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본인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꼭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취업이나 창업도 하고 수당도 함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계산법)

 

연차 발생기준 (계산법)

1. 연차 발생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 후가지급 1년 미만이거나 1년에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지급 3년 이상 출근하면 근로자에게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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