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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부모급여 100만원 인상

by 박미림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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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만 2세 미만의 아동, 양육 시 부모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영아수당'이란 이름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 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

 

 

 

 

부모급여는 0개월에서 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부모들이 자녀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이 제도는 부모의 상황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직접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이나 양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 따라 지원의 형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정이 자신들의 상화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부모 급여

 

 

 

 

만 ​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

 

복지로 신청방법은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 급여 (현금)

 

2. 부모급여 지급형태

 

 

가정 돌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전일제 보육 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

3. 부모급여 언제까지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개월~23개월)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24개월 말부터 부모님 급여가 양육수당으로 변경됩니다

 

월 10만 원씩 최대 8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4. 2024년 부모님 급여 지급 ​ 혜택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시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50만 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양육시설) 이용 시 만 0세는 바우처 지원 (2024년 금액확정 안됨 ),

만 1세는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기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 아기 이름으로 우편물을 보내는데 여기에도 자세한 부모급여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할지역 동사무소에서 신청해도 되지만 정부 24로 편리하게 온라인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겠죠? ​ 우선 정부 24에 접속하여 사이트 하단 '행복출산'을 클릭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이 있습니다. -우측상단 '신청'을 누릅니다.

 

신청하는 당사자 정보와 자녀정보를 입력 신청자는 아기의 부모면 됩니다.

 

출산자 본인(아기엄마)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 기준배우자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양육수당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본인이 신청할 지원금을 체크하시고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여러 용어가 헷갈리면 각주를 펼쳐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급여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하는 당사자 명의의 통장이면 됩니다.

수수료 납부가 마지막입니다.

 

이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후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적용 되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 하게 되면 신청 월 당월부터 지급되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 2024년 출산혜택

 

부모급여 외에 2024년 출상혜택으로는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만 2세~86개월 까지 월 10만 원 지급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만 8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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