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 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 고용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50세 기준으로 나뉘는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령제한 없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상한액: 수급한도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하한액 : 최소 보장 금액 최저 임금의 80% × 일 소정 근로(8시간)
상한액: 일 66,000원
하한액:일 62,568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1) 전 직장에서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근로의지 및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3)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
4)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자발적 이직과 중대한 귀책사유오 인한 해고는 수급에서 제외되나, 이직회피노력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 조건으로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격월로 상여금이 지급되면 그 상여금도 평균급여 포함되고, 각종 연장근로 수당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때 사용되는 게 임금이니,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받았던 퇴직금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20일~270일 사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0세 이상 기준 270일 동안 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만약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 하기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 신고해야 하며, 처리에는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실직자 근로자는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회원가입 및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해줍니다.
3. 처음 신청 시 공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이수
4. 교육종류 후 14일 이내에 수료증 지참하여 관할 고용 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 필수 지참)
5. 구직급여 신청
6. 매 1~4주마다 고용 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 가능 )
최초 실업인정은 신고 일로부터 2주 후 1~4주마다 방문을 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으로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인정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보다 정확한 나의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속한 다음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의 연령, 근무기간,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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