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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by 박미림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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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집니다. 실직하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지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상태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 적극적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8개월 이산 근무해야 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간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2일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포함한 자발적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회사귀책, 3시간 이상의 장거리 통근, 정년 등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 이므로 적극적인 제도이므로 구직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수령기간및 금액

 

 

연령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다라 수정하실 수 있는 기간이 다라 집니다. 오래 일했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 더 오랫동안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 10년 이상 근무 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최대 270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

연령및 가입기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산,장애인 120일 120일 180일 210일 270일

 

보통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받을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기준안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2024년 최저시급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도 변화가 있어, 2024년에는 상한액이 6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1일 상한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80% 수준에다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2024년 시급이 9,860원이기에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 서흥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2) 그다음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직접 한 다음 해당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 줍니다.

 

 

3) 교육이수를 마쳤다면 인근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및 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실행합니다.

4) 구직활동까지 인정을 받으면 비로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안내해 드린 방법을 이용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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