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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by 박미림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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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는 수장입니다.

가장기본적인 기준이있는데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 기준)

지급금액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재취업하기전의 기간 동안 받은 구직급여를 제외한 남은 구직급여액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단어가 있으시죠? 대기기간과 소정 급여일수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대기 기이란?

실업의 신고일로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단, 최종 이직(퇴사) 당시 건설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 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며, 대기시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과 연령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조기취업수당 신청시점, 신청서류

 

 

신청 시점은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경 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방문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3. 자영업자: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 증빙내역등 사업개시 또는 영위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등

신청 전 체크사항 

1.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함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불가 

3.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제외

3.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접수가능,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로그인 시 준비물은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3. 청구서 작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급자격 신청일, 핸드폰번호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입력해 둔 그대로 뜹니다.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취직일 등 작성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오른쪽에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사업장과 재취업한 사업장과의 관계이고 중요합니다. 관련 있으면 조기취업수당 받지 못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은 전에 다녔던 회사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급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 적어주시면 되고, 제출서류는 재직증명서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서류가 다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내역확인

신청하신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후 지급일이 3주 뒤면 나옵니다.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일주일 내로 나온다고 하던데 신청자가 많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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