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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4 )

by 박미림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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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을 맞을지는 기본적으로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 등 공제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한부모,부녀자,경로 우대등 해당될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관계 나이 소득
본인 X X
배우자 X O
직계존속 60세 이상 O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20세 이하 O
형제자매 60세 이상,20세이하 O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X O
위탁아동 18세 이하 O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먼저 기본공제부터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가족범위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손녀, 입양아)

 

공제요건

 

 

 

소득: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

 

​ ㆍ연금 및 사적연금

국민연금 수령 시, 연간 516만 원이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 퇴직연금, IRP 등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

ㆍ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

 

금융소득으로 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 해당 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 1명, 자녀 1명 등 4명 가족의 경우, 최대 60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한 가족이 특정 구성원을 소득공제로 지정한다면, 다른 가족에서는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소득 기준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필요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공제

 

 

 

관계 공제금액 공제요건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연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만 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 공제란 인적공제에 15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말합니다.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ㆍ장애인: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ㆍ경로우대자: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

ㆍ부녀자: 근로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기준 1명당 연 50만 원의 추가공제

ㆍ한부모: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 ​

 

가령 직계존속 인적공제 대상자이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150 + 100 =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공제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기준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공부, 의료, 직장 또는 사업상의 사정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또는 주거상의 사정으로 직계존비속이 분리된 경우)을 말한다. ​ 동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모님들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지만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거 여건에 따라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또한 직계존비속과 입양인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 다음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등록기준에 의하면 소득자 및 배우자는 60세 이상이다. 배우자는 무관하며 직계존비속 자녀(손자녀 포함)는 20세 미만, 형제자매는 20세 미만, 60세 이상이다. ​

 

부양가족 기준소득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부양가족 소득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액이 333만 원 경우 부양가족소득 100만 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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