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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및 절세 방법

by 박미림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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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첫 번째 방법- 구간별 과세표준 계산

1. 재산가액 -면제한도 =과세표준

2. 구간별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신고공제 = 최종 납부세액

 

 

두 번째 방법 - 누진 공제액 활용 

1. 재산가액 - 면제 한도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4. 납부세액 -신고공제= 최종 납부세액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첫 번째 방법 활용)

 

1. 과세표준 = 10억원 -5천만 원 

성년자의 자녀의 면제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9억 5천만 원이 됩니다.

2. 납부세액=2억 2천 5백만원 

과세표준 9억 5천만원 구간별로 계산해 주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계산 

면제 한도 차감후 9억 5천을 계산해 봅시다.

과세표준 증여세 세율  구간별 계산  계산결과
1억원 이하 10% 1억원 X 10% 1000만원
5억원 이하  20% 4억원 X20% 8000만원
10억원 이하 30% 4억5천 X30% 1억 3500만원
30억원 이하  40% - -
30억원 초과 50% - -

1천만원 + 8천만 원+1억 3500만 원 =2억 2500만 원 

 

 

3. 최종 납부세액= 2억 1천8백25만 원

신고기간에 납부 시 3% 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은 218,250,000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10억의 재산을 물려받을 시 2억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하니 증여세에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증여를 받아싸면 12월31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기게 될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세금신고-증여세 신고- 일반증여 신고 항목에서 현금은 현금 증여 간편 신고, 신고기한 내에는 정기신고,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증여받은 정보, 수증자 정보를 기입하면 되고 현구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증여 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평가 방법- 현금 등 시가 (상기제외)

평가가액 -증여받은 금액 

이렇게 순서대로 기입하시면 간편하게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1. 10년 단위 분산 증여 

 면제한도액은 10년 동안의 증여 총액을 나타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갱신됩니다. ​

 

이에 따라 10년마다 면제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진행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 부동산 증여 유리

 

 

비슷한 가치의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금 증여는 금액이 명확하게 반영되지만,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현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증여 후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치는 세금에 반영되지 않아 더욱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3. 비과세 항목 활용 증여세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 중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는 게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

 

4. 기간 내 신고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월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진 신고에 따라 신고한 세금의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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