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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급 신청방법

by 박미림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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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현재 국내에서 15분에 한 명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받게되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고 치매의 대표적인 약으로 알려진 도네페질도 초기단계나 전단계에서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조증상을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아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조증상을 미리 살펴보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행단계

건망증 1단계 치매 예방 치료시기

경도인지장애 2단계 치매 예방치료시기

치매 조기발견및 치료가 중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규모의 치매역학연구에 따르면 최경도 및 경도 치매 환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의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진행을 억제 할수 있습니다. 단,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 인지 장애를 나타내고 있는지 '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치매란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을 유지해 오던 사람의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평소에 하던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일상에 지장을 주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매는 뇌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인지기능이란 기억, 판단, 언어 등을 담당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저하되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판단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등급 신청 방법

 

 

치매등급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 가족과의 동거여부, 수발자 여부 등과는 관련 없으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 혹은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이상 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중풍후유증 등)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치매 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등급판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상담실- 장기요양 신청 - 인정 신청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할 시에는 노인성질병에 관한 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거부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치매의 등급 1~7등급 

 

 

1~3등급: 경도치매로 가벼운 기억력 장애나 일상생활에 가끔 도움이 필여한 경우로 대부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4등급:중증도 치매로 갑작스러운 기억상실이 나타나고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재산 등의 관리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언어에 대해 명확하게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6등급:말기치매오 기본적인 일에도 도움을 받아야 하고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사라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7등급:종말 치매라고도 불리며 인지기능이 완전하게 상실되어 아무런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치매등급 판정 혜택

 

 

치매를 판정받은 65세 미만의 환자나 65세미만의 노인이라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 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므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의료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등록자 중에서 조호물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대 1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치매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이내(연 36만 원)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등급에 따라 노인 요양원이나 경로당 등에서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의 할인과 치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판정을 받았다면 치매등급판정 혜택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인지자극활동 서비스 등이 신청 가능 합니다. 

치매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받아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포기하는 순간부터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증상이 더욱 악화하기 때문에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 모두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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