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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기간 (예상 환급금 조회방법 )

by 박미림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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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기간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2월분 급여 시기까지 완료하고, 24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간소화 이용시 

 

 

1월 14일까지 명단 등록한 자료를 일괄로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한 경우 날짜가 1월19일까지이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괄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1월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수능응시료, 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체크

 

 

1월15일: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17일: 비조회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월 20일: 자료 확정 제공

~3월 11일: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한

5월 1~32일: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있는

                근로자 혹은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절세 안내는 1월 18일 이후 이용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분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근로자 확인사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 이행

소득. 세액공제 증빙(간소화자료 등) 제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 초과여부 등 확인

 

연말정산 회사 확인사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기한 내 제출

연말정산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영업소득과 비영업소득을 구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출증빙자료, 지출증빙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예: 교회헌금 등)이나 의료비(진료영수증)를 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에 회사 또는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예상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메인화면에 세무 업무별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모의계산을 클릭

그리고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연도는 2023년을 선택

내가 받는 총급여를 입력하고, 자동계산 클릭을 하면 계산결과 및 예상 환급금을 확인가능 

실제 연말정산 가소화서비스에서는 급여나 각종 사용금액 부분등에 대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지만 모의계산을 하시려면 직접 급여와 기납부세액에 대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표시가 뜨게 되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 플러스 표시로 뜨게 되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선 플러스 보단 마이너스가 더 좋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금 지급일

 

 

작년에 언제 환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니 3월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회사마다 환급금 지급일이 다릅니다. 보통 2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고 빠른 경우 3월에 바로 포함되어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급금이 큰 경우 4월에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같은 직장이어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4월에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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