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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양도세율)

by 박미림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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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를 내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본전제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한세대가 주택을 한채만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 주택자이며,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의 명의 혹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자입니다. 

 

 

이렇게 1세대 1 주택자의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유요건, 거주요건, 처분요건입니다. 

 

  • 보유요건은 1세대 1 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매한 지 2년 이상 지났어야 합니다.
  • 거주요건은 2년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요건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처분요건은 집을 '아직' 팔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일시적 2 주택자가 이에 속합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요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주택 보유자들은 꼼꼼하게 챙겨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매입 시, 2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기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시죠?

2024년 부동산 정책에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매입일 기준마다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년 이상 거주 요건 예외 사유★

 

 

조정대상지역 지정일(2017.08.02) 이전 취득한 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유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12.16 이전에 등록(세무서 및 시. 군. 구) 한 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 충족한 주택

(2019.12.17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

 

 ★1세대 기준 '요주의' 부모 자녀 주민등록이 달라도 함께 산다면?★

 

보유와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전입일과 전출일까지의 기간임.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이 우선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2년 보유 거주기간 요건 예외 특례★

 

 

(초등, 중등 제외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세법이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라도 최소 12년은 실제 거주해야 특례 인정 됨.

최소 1년은 실제로 거주해야 특례가 인정된다고 하니, 최소기간을 꼭 충족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개념: 임대료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인상 

비과세 혜택: 2년 거주 요건 면제

장기보유 혜택: 특별공재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시점 : 2021.12.20~2024.12.31

 

가장 큰 부분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단, 직전 계약의 상한선인 5% 이내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시 특별공제 적용하여 2년 거주 요건 면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적용시점은 2024년 말까지이오니 아직 매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빠른 거래 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 상한만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전월세 보증금 상한은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이면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되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세율의 최대 세율은 45%입니다.

양도세율

 

 

<기본세율>

과표 세율 누진공세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부동산 양도세 세율은 기본세율에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분양권, 다주택자, 단기 거주 등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2년 이내로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분양권은 60%가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는 7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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