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양하며, 주로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과 기타 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및 신탁 수익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 토지,건물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 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 주식등 주식등: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 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 싱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 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부동산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비롯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해당되며,부동산관련 권리에는 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두가지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일 년에 한 번 양도를 한경우 신고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때 예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로, 이 기간까지 신고와 세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일년에 여러 번, 2회 이상 양도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먼저 진행해 두고 그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 예정신고
양도일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내신고
- 확정신고
매년 5월 진행해야 하며 한해 양도를 2건 이상 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를 생략할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양도소득세는 세액이 큰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부기한 후 2개월 내로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2/1이하의 금액 |
이러한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납세자가 세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세무 당국이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