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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by 박미림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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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소비세의 한 가지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추가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입니다. 보통 부가세 10%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부가세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부가가치' 란 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한 가치를 말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가 하지만, 부가세는 사실 소비자가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부가세가 붙기 위해서는 샌산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데 마장동 고기를 산다더니 야채가게에서 야채를 산다던지 하면 그런 것들은 가공되지 않은 (=부가가치가 생성되지 않은) 것들이기에 부가세 없이 구입하게 됩니다. 이를' 면세제품'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사업자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사업자 유형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어지게  되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를 나누어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신고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1기,7월부터 12월을 2기로 하여 과세 기간을 구분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부 횟수가 많아집니다.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는 확정신고만 하는 것이 아닌, 예정 신고에 대한 의무도 있기에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12월 까지 1년을 과세 기간으로 규정하며, 매년 1월 1일~1월 25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사업유형 및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 사업자 1월/4월/7월/10월
  • 일반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1월/7월
  • 일반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1월 

 

법인 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점 참고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 방법은 크게  아래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전자방식: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진행 
  • 서면 방식: 세무서에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서와 부속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에는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고, 그 외에는 사업자에 따라 현금 매출명세서, 납부세액 면세서 등 다양한 부가 서류가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고 납부 메뉴클릭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신고내역 조회

▶ 납부서 보기

▶ 세금결제 (계좌이체 또는 카드 할부도 가능 )

 

부가세 신고전 준비해야 할  자료

 

 

매출자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확인온라인 매출자료 종합, 수출매출자료 종합, 배달 관련 매출자료 종합, 순수 현금 매출 파악,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매출명세 파악

 

매입자료: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분, 전자 세금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확인, 홈택스 신용카드 매입자료 확인 및 검토,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확인및 검토,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명세 확인 및 검토

 

위의 각종자료가 일찍 종합하여 세무서 사무실에 넘길수록 부가세 신고가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10일 전후로 자료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세무서사무실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줍니다. 

부가세 절세의 핵심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 숙지했다면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계산방법부터 설명하자면,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이중, 매출세액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통해 경비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이 인정되고,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의 구입이나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면세 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거래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및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휴업 및 폐업의 상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가 면세사업자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역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필히 확인하는 것 또한 절세의 핵심입니다.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인만큼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기간 확인하시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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