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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2024 개편안 ) 육아휴직이란? 직장을 다니면서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 모의계산 바로가기👆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경우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합계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 '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 2023. 12. 27.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120% 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이는 저소득층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알아보기 👆 차상위계층 신청이란 이러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의료비지원, 아동수당 지원, 교육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구청, 시청, 군청의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차상위계층 신청 바로가기👆 1.차상위계층 신청.. 2023. 12. 26.
다자녀 혜택 (자동차세 감면) 2024년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1.다자녀 특별공급 및 주거혜택 1.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다자녀 특별공급 및 주거 혜택 바로가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아이가 2명 이상일 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이 동벙일경우 만 1세 이하 있는가구 우선공급 조부모, 손자, 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공급 대상에서 조손가정 포함 아이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 고려 다자녀 특공 배점 2명부터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2.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일정 조.. 2023. 12. 22.
아동수당 지급대상(최신정보)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8세 미만의 아동 (0~7세 아동) 출생기준 매달 10만 원씩 적용됩니다. 기존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도 중복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8세미만의 아동 (0개월~95개월) ▶국적 및 주민등록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보호자요건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률상 보호자인 경우 아동수당 신청 기간및 방법 🔍아동수당 신청 ..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