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직장을 다니면서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인상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경우 최대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합계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 '를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를 보다 확대 개편한 것이 6+6 부모육아 휴직제 입니다.
6+6 육아휴직 개편 내용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특례적용기간
첫 3개월→첫 6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3개월 후 나머지 3개월 통상임금의 80%→100%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 원 →200~4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먼저 육아휴직 기간 3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처음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으셔야 하고 고용보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매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순서를 거쳐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처음 입력해서 신청한 뒤 익월부터는 기존값을 일부 불러 오수 있어서 작성이 조금 편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급여 신청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외에 회사에서도 복지차원으로 일부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면 육아휴직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별 금액대로 그대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육아휴직 중에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취업이나 회사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자격이 상실되어 그동안 받은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나오는 별도 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신청
고용보험 앱설치 -공인인증서 로그인-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 작성
육아휴직 급여신청 한 뒤 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상태, 접수일, 처리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