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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신청하기)

by 박미림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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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요건: 자격조건은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양할 사람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고,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의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자격요건이 됩니다.

생계, 교육, 주거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평가액은 본인 가구의 소득에서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환산액은 본인 재산에서 기본재산,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근로 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 환산율

2. 기초 생활 수급자 종류

 

 

2023년도 종류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중위소득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40%)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중위소득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초 생활수급자에 선발되려면 가구수에 따른 중위 소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가구"가 선정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구원 3명 월급 200만 원이라는 조건에서 계산해 보면 중위소득 32%가 됩니다.

여기서 의료, 주거, 교육은 해당되어 받을 수 있으나 생계는 30% 이하가 안되므로 생계에서는 제외됩니다.

※2024년 기초 생활활수급자 생계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확대됩니다.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중위소득을 35%까지 상향한다고 하니 약 21만 명의 추가 혜택자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혜택

 

 

주거 급여 조건혜택 

 

 

주거 급여 조건은 소득 인정 금액 이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에 포함돼야 합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 금액이 976,609원 보다 낮아야 합니다. 2인 가구는 1,624,393원입니다.

 

주거 급여혜택은 임차비용과 수선유지비용입니다.

1) 임차비용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가구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매달계좌로 입금되며, 164,000원 뷰터 받을수 있습니다.

 

2) 수선유지 비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동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에 따라 수선금액이 책정됩니다.

 

도배와 장판같이 비교적 가벼운 수선은 457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욕실및 주방 개량처럼 대보수가 필요하다면 1241만원 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금은 소득 인정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지원금의 90%만 받을수 있고 혹은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급여기준-소득인정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및 선정 기준

1인가구 623,368

2인가구 1,036,846

3인가구 1,330,445

4인가구 1,620,289

5인가구 1,899,206

6인가구 2,168,394

7인가구 2,432,255

 

예)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액 산출-1인가구 생계지원금액 623,368-소득인정액 300,000=323,368원

결론적으로 323,370원을 최종 지급받게 됩니다.(원단위 올림)

 

의료급여 혜택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검사, 치료, 진찰금액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동내의원 등에서 사용되는 급액은 의료로 거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혜택은 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 타드 에너지바우처, 상하수도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많은 혜택이 추가 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 생활 수급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 대차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 등록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부양 기피 사유서등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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