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 )

by 박미림 2024. 1. 24.
반응형

긴급생계비 지원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무직자 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구제를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개인의소득,재산,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지원, 생활용품 지원, 식료품 지원 등 다양하며,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나 지원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과 소득에 따라 생계지원금과 위기 지원금으로 구분됩니다. 생계지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위기 지원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25% 이산 감소한 가구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가구별로 월 최대 1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하며, 다른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적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이나 지원조건은 지자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조건은 해당 지자체나 정부 기관의 공고나 안내를 참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

2.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3.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

4.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신청조건은 해당 지자체나 정부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및 수령 방법

 

 

신청 및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수령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령 금액은 가구별로 다르며, 생계지원금과 위기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금이 월 100만 원이고, 위기지원금이 월 30만 원이라면, 총 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역 구청, 시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부채 증빙 서류, 거주지 증빙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 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신청방법

 

2024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신청방법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로서 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midolove.co.kr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엔 효도연금이라는 명칭이었지만 그 뒤로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인

midolove.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