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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2024년)

by 박미림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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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란

연차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

 

 

'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날입니다.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 후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의 '법정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실시하는 경조휴가, 하계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

 

경조휴가와 하계휴가 등은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이를 쓰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계휴가 등이 유급휴가로 설정됐는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냥 '약정휴가'를 먼저 소진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게 현명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후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이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금액 등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식비, 교통비, 직책수당, 정기 상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5일근무, 월급여 300만 원, 총 상여금 1000만 원, 미사용 연차일수 4일 인경우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 300만 원

2. 월 수당 총액 : 50만 원

3. 통상임금 1년 총액 : 1,000만 원

4. 1일 근로시간 : 8시간

5. 미사용 연차 : 4일

 

1. 통상임금을 확인하기 위한 임금액

300만 원 + 50만 원 + (1,000만 원 / 12개월) = 4,333,333원

 

2. 시간당 통상임금

4,333,333원 / 209시간 = 20,734원

 

3. 1일 통상임금

20.734원 X 8시간 = 165,872원

 

4. 연차수당

 

 

165,872원 X 4일 = 663,488원

 

연차 수당 지급일

 

 

보통 연차수당은 그 다음해 1월이나 2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보너스에 설연휴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합치면 1월, 2월은 다른 월보다 2배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중도 퇴사를 할 경우 중도에도 받을 수가 있는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근무한 개월수에 준하여 지급을 하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잔여일 수에 대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읽는 분들이 한가지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은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공식적으로 공표했고 직원들에게 안내를 했다면 연차지급 의무에서 면제가 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것이니 회사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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