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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쉽게보기)

by 박미림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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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의 따라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분양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주택청양 통장 가입기간등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정한 기준의 가점 항목을 합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 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주택 청약저축금액

 

모든사람들이 대부분 다 주택 청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유롭게 돈을 넣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넣는 것을 자신이 넣고 싶은 만큼 2만원 ~50만 원 이하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저축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공공 분양 1순위가 청약 가입을 기간을 2년이상과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기 때문에 2년 동안 24번 원하는 돈만큼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이 금리가 제일높습니다. 이 청약이 달마다 2만 원 넣은 사람보다 10만원 넣는 사람이 당첨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택청약은 1순위 2순위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이 순위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국민주택:순위 순차제

순차 40 ㎡ 초과 40 ㎡ 이하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자
2 저축총액이 많은자  납입횟수가 많은자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되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하게 됩니다.

 

40㎡이하 순차 1의 경우는 3년 시상 기간 무주택세대월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 납입 횟수가 많아야 하며 40㎡초과는 주택청약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공공 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입대, 공공문양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 주택은 일반 공급하는 주택수의 8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1순위 자에서 위의 순차에 따라 우선 공급하며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1 순위자 및 2 순위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이란 해당 주택건설 지역과 인근지역을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선 공급한다는 사람입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먼저 공급하고 그다음 인근지역 사람들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청약을 하면 서울 사람들이 당첨되는 이유가 이민영 주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럼 인근지역 범위는 어디까지 인근지역 범위로 잡는 것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인근지역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상광역시 경상남도 

8. 강원도

 

이렇게 8개 지역의 인근범위로 나뉩니다. 서울에서 하는 청약은 부산에서 당첨이 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민영 주택 인근지역 범위 때문에 절대 당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약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주소로 기준을 하여 청약을 합니다.

 

민영주택 1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주택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되고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 주택 1순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야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 조건은 지역별 마다 다르고 주택평수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주택수가 2개인 사림들이 청약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에 취식하거나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이젠 주거용 오피 스텔로 보기 때문에 청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5년 이내 청약 무당첨

주민 등록등본 세대원 모두가 5년이내 청약에 당첨이 된 이력이 없어야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건설량의 18% 내

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청약통장 :1순위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요건 충족 

소득 수준 및 자산기분 충족 

청약조건만 된다면 적극 활용해서 내 집마련에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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